미국 구글북스의 저작권 소송 과정이 구글이 최종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글의 저작물에 대한 영토확장에 대해 이용자의 편의성이란 측면으로 저작권 침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미국작가조합은 중간복제(intermediate)란 개념을 통해 작품을 복제(스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원작을 훼손하는 중간복제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반면 구글은 자신들의 작업이 이용자들의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미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책 페이지를 작은 조각으로 나눈 것은 연구자들이 해당 책이 관심 영역에 있는 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맥락을 제공해준 것이다”면서 “따라서 조각으로 보도록 한 것은 연구자들의 변형적 이용에 가치를 더해준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법원이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개념을 "공정 이용" 판단에서 중요한 잣대로 활용했다는 사실은 저작권 판례에서 중요한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변형적 이용은 ‘상업적 이용’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흔히 목적의 비상업성 요건을 대체하는 것이란 게 대체적인 판례라고 합니다.
구글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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